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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 반복 안 돼
건물 노후도,기반 시설 등 고려해
지원방안 마련하고 환경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경기 수원무)은 12일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가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반지하 주거 상향 3법’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반지하 주거 상향 3법’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DOD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반지하 주택은 7만8678호이며 이 중 11%(8861가구)가 침수 피해를 겪었다.반지하 주택은 수해와 화재에 취약하고,평소 채광과 환기 여건이 좋지 않아 습기와 곰팡이에 취약한 편이다.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연구단장은 “반지하 주택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되,DOD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주거안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염 의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노후도와 기반 시설,유형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방안과 생활 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 제안된 전문가들의 지혜를 토대로 ‘반지하 주거 상향 3법’입법 검토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