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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렌터카 피해주의보 발령
“완전자차 용어 현혹말고 약관 살펴야”[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계약 및 이용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1743건) 대다수(77.0%,1342건)는’계약‘및’사고‘관련 분쟁으로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관련 분쟁만 전체 접수 건의 35.4%인 617건으로,이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로 태반이었다.이어‘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피해도 17.3%(107건)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민관공이 함께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사업자 대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도내 렌터카업체를 방문해 자동차대여 약관,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캡 도면차량 정비상태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렌터카 소비자피해 근절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대상으로는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 내 배포할 예정이다.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서도 관광객이 첫발을 딛는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종합관광안내센터)과 주요 렌터카업체 고객대기실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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