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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부당이득 반환의무 생겨 불가피한 결정”
노조 “성과급 환수 불가능” 법률 대응 예고
3일 경남은행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경남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급된 직원 성과급 일부 환수를 결정했다.경남은행은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이는 횡령 사건에 따른 피해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조치다.횡령액 반영으로 재무제표상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기존 재무제표와 비교하면 3년간 총 800억원가량의 이익이 줄었다.이에 따라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성과급이 지급된 만큼 횡령 사건으로 이익이 감소했고 성과급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같은 소식에 경남은행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노조는 1일 전 직원 내부 서신을 통해 “취업 규칙,오리기단체 협약 등에 의해 직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성과급 환수는 불가능하다”며 “관련 직원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 받아 법률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이르면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성과급 환수 대상은 직원 전 직원 2200여 명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번 건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났다”면서 “현재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가 진행중이고,오리기감리가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환수 절차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조합원의 입장도 이해가 되나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이나 법률적으로 봤을 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