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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서약서 동의 안 하면 감사 우선 대상” 불이익 예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이옥남 상임위원,황인수 조사1국장(왼쪽부터).윤운식 기자,신소영 기자 인터 블록 체인이옥남 상임위원,황인수 조사1국장(왼쪽부터).윤운식 기자,신소영 기자 "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보안서약서
본인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1조(비밀준수 의무)에 의거,본인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직무상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의거,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본인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본인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1조(비밀준수 의무)에 의거,본인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직무상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의거,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본인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7월 초부터 전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는 보안서약서 내용이다.김광동 위원장은 최근 본인의 노근리 사건 관련 발언 등이 잇따라 외부에 공개되자 운영지원과를 통해 전 직원 보안서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진실화해위는 국정원 출신 황인수 조사1국장의 직원교육 발언 내용까지 여러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보보안에 대한 위기의식을 한껏 고조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전 직원 보안서약 방침의 근거가 취약하다는 의견이 많아 논란만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지난 5월28일 제79차 전체위원회 비공개 의결 과정에서 노근리 사건과 관련한 김광동 위원장의 발언을 한겨레가 그대로 보도한 일이 보안서약서 작성의 계기로 작용했다고 한다.한겨레는 당시 김광동 위원장이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의결 과정에서 언급한 “노근리 사건은 불법 희생 아니다.부수적 피해다”라고 한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보도 직후 노근리희생자유족회장은 김광동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본인의 비공개회의 발언이 상세하게 알려진 데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노근리 사건이란 1950년 7월25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 철로 위 또는 쌍굴에 있던 피난민 250~300명이 미군 비행기의 폭격 및 기총소사,기관단총 사격에 의해 희생된 일이다.
하지만 김광동 위원장의 노근리 발언이 보안서약서상의‘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법조계 설명을 들어보면 진실화해위 기본법상 비밀준수 의무의 기본이 되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판례는,공무상 비밀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비밀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이 침해되는 경우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다.노근리 발언의 경우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이를 공개할 경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활동에 침해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셈이다.
비공개회의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서 무작정‘비밀’인지도 살펴봐야 한다.진실화해위 기본법 제13조는‘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다만,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진실화해위는 전체위원회마다 위원들에게 의사 공개 여부를 묻기는 했지만,인터 블록 체인거의 관행적으로 보고 내용은 공개,심의·의결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해왔다.일반적으로 비공개 결정의 취지는 심의·의결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이지 위원 발언의 보호 여부는 아니었다.
진실화해위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고,관점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암실에서 폐쇄적으로 심의·의결하지 말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사회적 설득과 실질적인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을‘비밀’로 여기는 건 그만큼 당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안서약서 강요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진실화해위는 보안서약서를 받으며 “보안서약서 미제출자는 향후 보안 문제가 발생하거나 감사 시 우선 조사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밝혔다.내부 정보가 유출될 경우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유출자로 단정하겠다는 노골적인 경고나 다름없다.현재 2명의 조사관은 “보안서약서 강요는 인권침해”라며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조사관들 사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도 일고 있다.실제 인권위는‘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서약서 제출‘수능 감독관의 책임 수용 서약서’등에 관해 양심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운영지원과 책임자는 15일 오전 한겨레에 “이미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으므로 보안서약서의 법적 효력이 없는 건 사실이다.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의도이며,다만 서약하지 않을 경우 보안 문제 발생 시 우선 조사대상이 됨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께부터 언론 보도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한겨레가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출신 황인수씨의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 채용 사실을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인터 블록 체인한겨레 기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의 방침을 구두로 밝힌 적 있다.진실화해위 내부 정보나 자료가 기사화할 때마다 제보자를 색출하는 데 집중했다.특히 이옥남 상임위원의 경우 월례회의에서 한겨레를 거명하며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언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수 조사1국장도 정보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며 자신이 포렌식 전문가라는 사실을 조사관들에게 강조했다.조사관들에겐‘정보유출 시 본인이 직접 유출자를 찾기 위해 조사관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하겠다’는 엄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와 두꺼운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끝까지 얼굴을 드러내기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던 황 국장은 지난 3월 말 문화방송(MBC) 기자로부터 기습 취재를 당하자 본인의 얼굴을 제보한 사람이 있다며 진실화해위가 입주한 서울 남산스퀘어 1층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뒤지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황인수 국장은 조사관들에게 “개인용 노트북을 사용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반입해야 한다”며 그 근거로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이런 지침은 황인수 국장이 있는 조사1국에서만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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