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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원용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운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급발진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급발진이 인정되느냐,그리고 되지 않느냐.이 양갈래길에서 법적인 판단은 어느 수준으로 달라지게 됩니까?
◇김원용> 지금 운전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입니다.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시치사상의 특례로 규정되어 있는데.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가 만약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다,이런 것들이 인정된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만약에 급발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동.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방벽을 받는다든지,빌럼 ii 틸뷔르흐 순위아니면 차량 한 대를 충돌하고 실무적으로 차량이 정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이런 회피 조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일단 회피기동이라는 그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급발진이 있었다고 해도 사실 브레이크는 먹지 않지만 핸들은 대부분 조작 가능하지 않습니까?그러면 가능한 가로수나 벽이나 이런 걸 들이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원용>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차량이 되게 빠른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가드레일을 충돌했었는데 이전에 어떤 회피기동을 하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한다면 방범 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차량의 전체,빌럼 ii 틸뷔르흐 순위호텔에서 나와서부터의 전체 진행 과정에 대한 영상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급발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금 운전자는 어느 수준의 처벌까지 가능하죠?
◇김원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보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양형기준을 보면 금고 8월에서 2년 정도를 규정하고 있고 가중격 영역에서는 그보다 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양형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사건사고는 시내에서의 사고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9명이 희생되셨고 그리고 그중에서 여섯 분은 현장에서 즉사했을 정도로 정말 중대한 사고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양형도 무겁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무겁게 인정된다는 게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원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가 인정된다면 그 안에서 형량이 정해지게 돼 있죠.하지만 형량 관련한 부분은 구체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가 될 것이다,이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앵커> 너무 많은 인명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9명이나 희생이 됐는데 이 9명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처벌 양형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원용> 저희가 교통사고가 생기게 되면 민사적인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이 되지만 이것은 또 형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따로 해야 합니다.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유족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협의를 할 수 있을지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그러면 처벌불원이 있지 않는다면,빌럼 ii 틸뷔르흐 순위유족들의 처벌의사 또한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거운 양향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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