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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pyi중혼 알았다면 귀화 허가 안 했을 것
일부일처제는 중요한 법질서”
외국인 남성이 아내가 두 명 있는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서 귀화 허가를 받은 경우,pyi이를 뒤늦게 안 정부의 귀화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1년 파키스탄에서 한국 국적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고,pyi2003년엔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또 결혼해 4명의 자녀를 얻었다.파키스탄은 남성이 첫째 아내의 허락을 얻은 경우 일부다처제를 허용한다.
A씨는 2010년 파키스탄에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국적법에 따르면‘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완화된 조건으로 귀화가 가능하다.법무부는 A씨가 2003년 파키스탄에서‘두 번째 아내’와 결혼했던 사실을 몰랐던 상태에서 그의 귀화를 허가했다.
한국인이 된 A씨는 2016년 두 아내와 이혼했다.그다음 해 한국에서 파키스탄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중혼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A씨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파키스탄인과 중혼해 자녀까지 둔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A씨가 파키스탄 배우자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위장 결혼’을 했다는 취지다.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귀화신청 당시 위조나 변조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귀화 시점엔 한국인 배우자와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상태여서 국적을 얻기 위해 위장 결혼한 것으로 볼 수 없고,pyi귀화허가가 취소된 때는 중혼 관계가 이미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중혼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했다면 간이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간이귀화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그가 한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었던 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귀화를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 규범 등에 비춰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라며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A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