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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돈 달라고 30회 협박한 혐의[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수천만원을 갚으라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회에 걸쳐 이 전 총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 전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변제를 요구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 전 총리를 협박해 수사를 받았다.그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한 예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이 전 총리를 위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