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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여론 조작’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위 인터뷰 당사자인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김씨와 신씨가 짜고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한 뒤,39그 내용을 신씨가 소속돼 있는 뉴스타파에서 보도해 주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적용했다.김씨에게는 배임증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범죄수익은닉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돈을 받은 신씨에게는 배임수재를 비롯해 김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신씨가 전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는‘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로 근무할 때,39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이자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보도했다.김씨와 신씨는 사전에 공모해 거짓 사실을 담아 가짜 인터뷰를 보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39검찰은 신씨가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저서를 건넨 뒤 이 책이 전직 청와대 인사를 거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네진 사실이 알려지자 “계약을 위반했다”며 압박해 정 전 원장에게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도 함께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