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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보타바이오 김모 전 대표와 공동경영자 이씨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에서 지난달 30일 허위 공시 혐의 중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김 전 대표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보타바이오 주가를 허위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해 총 23억7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기소된 허위 공시 여러 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그러나 2심은 허위 공시를 한 뒤 투자자를 모은 점 등은 증거가 부족하고,프라그마틱 멀린공시 내용이 중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