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확대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높이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자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는 도소매업,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주류 소매업,코케주점업,부동산업,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5조원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단체가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전통시장보다 소상공인 범주가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을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축소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역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 부채 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다.그 대신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재기 지원,코케취업 전환 등에 무게가 실린 대책이 담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개념의 대책보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사업장만이라도 소득공제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코케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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