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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급여 20%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주류·담배·복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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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골라 선택권을 넓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에게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 지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다.
영국과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된 제도로,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평균 29만원 수준) 안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하지 못한 참여자는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주류나 담배,동행복권 탈퇴복권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5월 31일 시범사업 지역에서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모집해 이달 한 달간 참여자들이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올해 시범사업 지역은 대전 동구와 서구,동행복권 탈퇴부산 금정구,대구 달성군,동행복권 탈퇴경기 시흥시,동행복권 탈퇴충남 예산군,전남 해남군,서울 강북구 등 8곳이다.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했고,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최종 합의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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