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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법령에서 정한 17가지(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등)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평소 관리가 되지않거나 방치돼 농지의 형상이 없는 경우 △판매 목적이 아닌 조경목적으로 정원수,토끼 혈청잔디 등을 식재한 경우 △시설하우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주거공간으로 이용되는 것도 모두 감액 대상이다.또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경작자가 경계를 명확히 하지않고 경작을 하는 경우 △폐농약병·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농지 주변에 방치하는 것도 감액 대상에 포함된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토끼 혈청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게 된다.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 각 감액률이 합산돼 적용되는 만큼 농가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또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을 2회 위반할 경우 20%가,토끼 혈청3회 이후에는 40%가 감액돼 총 감액이 지급금액의 최대 100%에 달할 수도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온·오프라인 교육,토끼 혈청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이 17개 의무 준수사항을 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