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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 16개 석면 처리 지원
석면 해체·처리 개량(석면 면적1㎡당 각 5만원) 지원
경남도는 도내 석면 건축물 민간·가정어린이집 16개에 대한 석면처리 지원 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올해 추가경정예산 반영해 4억여원을 투입해 16개 어린이집의 석면 해체·처리 및 개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9개 시·군 석면 함유 건축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사업참여를 독려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16곳의 신청을 받았다.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공사는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의 석면 해체·처리 비용은 시설 평균 2500만원(석면 해체·처리비,도박 처벌 규정개량비 석면 면적1㎡당 각 5만원 산정 지원) 정도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석면 함유 건축물 민간·가정어린이집이며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 따라 석면해체·처리 지원이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도박 처벌 규정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은 제외된다.
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체에 의뢰해 공사 완료 후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시·군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완료에 따른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석면 처리 지원으로 도내 영유아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억8000여 만원을 투입해 18개 어린이집 석면 처리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