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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의‘일감 몰아주기’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황 대표에게 내려졌던 보석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T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을 활용해 사업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다른 사업자를 배제하고 용역 물량을 배정받아 매출을 올린 것은 위법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회사 이익을 자녀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했고,요크셔아무런 기준과 절차 없이 제3자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고,요크셔스스로도 12개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건강관리,여행 경비 등을 지출한 것은 매우 비도덕이고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피해액 26억원 중 약 8억5000만원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충분한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 매출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요크셔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약 26억원으로 인정했다.
앞서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요크셔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약 48억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황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바꾸고 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검찰은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 황 대표를 수사하던 중 그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5월 구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대신 KT 전현직 임원 3명에게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황 대표를 또다시 별도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