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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일행과 무리를 지어 과속을 하다가 승용차로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와 일행인 20~30대 4명은 각각 차량 5대로 도심을 질주해 제한 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사고 당시 도로 위에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도로를 질주한 일행 4명에 대해서도 폭주 가담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운전자들의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