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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에 아파트 주차규정 변경 추진
정부·지자체 나서서 회의 열고 대책 마련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주차장 관리 규정도 발 빠르게 변하고 있다.전기차 충전시설 또는 주차면을 최대한 지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한 단지는 최근 주차장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확보된 지상 주차면 가운데 시 조례 기준보다 초과되는 면을 일반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안을 투표에 부치는 것이다.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법정 장애인 주차대수 이외 주차면을 일반주차장으로 바꿔 충전기를 설치키로 했다”면서 “만약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지상충전기를 설치코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5일까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주택은 총 주차대수 2% 이상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한다.하지만 이번 사고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주차하는 상황 자체를 불안하게 보는 입주민들이 전기차 충전 시설만이라도 최대한 지상으로 올리고자 주차장 관리규정을 고치는 것이다.
인천에 위치한 한 단지 역시 입주민투표를 통해 법정 규정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을 늘리면서 지하에 있는 5군데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키로 했다.단,벽돌 로켓스토브이 단지도 지상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만 있어 설치 위치 등을 따져보고 있는 처지다.
경기 연천 한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내달 중 공사를 통해 모두 지상으로 올리기로 결정할 예정이다.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아예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서울의 한 단지는 이달 초 입주민 회의를 통해 모든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고 충전설비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지상으로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지상으로 옮기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아파트단지와 가장 먼 곳으로 이동키로 결의한 상황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일부 전기차 소유주들은 입대의에 내용증명 등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30대 전기차 소유주 A씨는 “지하주차장에 아예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현재 입대의에서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결정이 난다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전기차 화재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지자체또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서울시와 충남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율이 90% 넘으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못하도록 시행할 예정이다.다만 지자체의 조치가 권고 수준이라 강제성이 부족하고,벽돌 로켓스토브전기차 제조업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