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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입니다.
오늘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은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해 4월 개정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에만 기대는 이른바 '좀비 사업장'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만기 연장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협약 내용에 따르면,에볼루션 플로우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또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에는 의결 기준을 기존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높였습니다.
이자 유예 역시 기존에 발생한 연체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한편 'PF 대주단 협약'이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에볼루션 플로우지난 3월 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청이 부결됐고,에볼루션 플로우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중 99곳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이며,에볼루션 플로우만기 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