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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 고용한 식당,농장 업주도 붙잡혀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주며 무단이탈을 알선한 브로커와 배를 타고 제주를 벗어나려 한 중국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공문서 위조와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단이탈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 A 씨와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B 씨와 C 씨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중국인 브로커 A 씨는 지난 2~3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신분증을 위조한 뒤 목포 등으로 도외 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C 씨는 SNS 위챗을 통해 브로커 A 씨를 알게 됐고,호텔 포르자 오사카 난바위조 신분증과 선박 승선권을 주는 대가로 540만 원 정도를 받아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 배편으로 이탈하려고 했으나 신분증이 위조된 것 같다는 터미널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여기에 불법 취업을 연결해준 한국인 브로커 D 씨,호텔 포르자 오사카 난바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식당,호텔 포르자 오사카 난바농장에서 일하게 한 업주 등 12명도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무사증 입국 중국인은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취업을 알선하거나 일하게 한 걸로 봤습니다.
경찰은 사증 없이 제주를 통해 국내 입국 후 도외 이탈하는 행위와 기타 불법체류,호텔 포르자 오사카 난바고용 등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외국인들의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