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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시라사키1심 공판 9월 말 마무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위증 교사 사건’1심 공판이 9월에 마무리된다.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이다.선고는 이르면 10월로 예상된다.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시라사키11개 혐의로 기소됐는데‘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위증 교사 사건’도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됐다.
이 전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8일 증인 신문을 끝낸 후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에게 “9월 30일에는 최종 변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에 증인 신문,시라사키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9월 30일에는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을 연다.보통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 공판은 10월 말에 열릴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검사 사칭’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이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증인 김진성씨는 법정에서 이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작년 9월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시라사키이 전 대표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1심 공판은 9월 6일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이 사건도 이르면 오는 10월 초에 선고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