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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S(탁월),ses 유진 도박우수(A),ses 유진 도박양호(B),보통(C),미흡(D),아주미흡(E)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개,준정부기관 55개 등 87개로,지난해보다 43개 줄었다.정부는 지난해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몸집을 줄이기 위해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A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6개,준정부기관 9개 등 15개다.공기업 중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이 A등급을 받았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10개,준정부기관 20개 등 총 30개다.C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11개,준정부기관 18개 등 총 29개다.C등급 이상까지는 기관장과 임원,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원한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4개,준정부기관 7개 등 총 11개다.공기업 중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가 D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날 공운위는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경고조치 대상인 경영실적 미흡 기관은 D등급을 받은 11개 기관 중에서 2023년 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6개다.△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의 기관장이 해당된다.
경고조치 대상인 중대재해 발생기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현재까지 기관장이 재임 중인 8개다.△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의 기관장이 경고 대상이다.
공운위는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공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기관 3곳에 내년도 총인건비 0.1%를 추가 지급키로 결정했다.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한다.
특히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은 추가 조치한다.14개 재무위험기관 중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과 한국전력 관련 발전자회사의 기관장,ses 유진 도박감사,ses 유진 도박상임이사는 성과급을 50%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