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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당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야놀자·여기어때·땡큐캠핑·캠핑톡·캠핏 등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과 이곳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오토캠핑장(78개소) 중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배당률 조연심지어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1개소)하거나,아예 2박 예약만 가능(4개소)한 곳도 있었다.
오토캠핑장 이용자(139명) 중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59명)나 됐고,배당률 조연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하였으나 마감되어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개소(34.0%)였으며,이러한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352명) 중 60.2%(212명)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계좌이체로만 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34개소) 중 절반이 넘는 18개소의 경우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최소 500원~최대 1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으며,설문 전체 응답자(500명) 중 46.0%(230명)가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는 한편,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