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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심각한 저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육아 부담이죠.
정부가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으로 불리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첫 발을 내딛게 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문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내일(17일)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을 모집합니다.
[차미영 / 서울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장 : 한부모,델핀코리아다자녀,델핀코리아맞벌이,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또한 자녀 연령이라든가 이혼 기간이 긴 가정을 우선 고려합니다.]
선발된 100명의 가사관리사는 다음 달 입국해 한 달간의 교육 후 오는 9월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모두 필리핀 국적으로,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급여엔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고,사회보험 등 간접비용이 반영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시간을 이용하면 약 119만 원,델핀코리아하루 최대 이용 시간인 8시간을 이용하면 월 208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가사 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은 30대 가구의 한 달 소득의 약 40%를 지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델핀코리아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경우 최저임금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반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내 노동시장에까지 확대돼 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맞섭니다.
[송다영 /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저임금이 우리나라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노동계나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을 겁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