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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지난 8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방심위로 송부한다고 알렸다.권익위는 “참고인과 류 위원장 사이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논란을 둘러싼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권익위는 판단할 수 없고 방심위가 스스로 처리하라는 것이다.
해당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신고자 쪽에서는 이유도 처분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신고자가 지난해 12월23일 제기한 의혹은 두 가지다.하나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인용 보도에 대한 집중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고(민원사주),다른 하나는 류 위원장이 가족 민원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이해충돌).
권익위 브리핑을 보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고,수원 대 대구이해충돌 역시‘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신고자 대리인인 박은선 변호사는 “피신고자(류 위원장)는 통상 혐의를 부인하기 마련”이라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 회피 이유가 될 수 없다.증거로 판단해야지 어떻게 진술 만으로 판단을 회피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민원사주 의혹에‘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그러나 방심위노조 자료 등을 보면 사무처는 지난해 9월14일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씨가 민원을 접수했다”라고 보고했고,9월27일에는 내부 게시판에 “류 위원장님,수원 대 대구왜 뉴스타파 인용보도 안건 심의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 자료는 모두 권익위에 제출됐으나,수원 대 대구권익위는 브리핑에서 증거에 대한 판단은 밝히지 않았다.박은선 변호사는 “이 사건은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권익위의 처분은‘일단 방심위로 보내니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그냥 도망가는 것”이라고 했다.이해충돌방지법(5조)은 공직자에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라는 점을 알았을 때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규정한다.
방심위노조는 9일 성명을 내어 “권익위는 류 위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행해 방심위에 떠넘겼다”며 “지난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종결 처리하면서 권력비호위원회로서 정체성을 드러냈고,류희림 셀프 면죄부 송부 결정으로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