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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아울러 복귀 전공의나 사직 후 수련 재응시를 원하는 전공의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셀타 비고 대 마요르카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셀타 비고 대 마요르카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과목·연차 복귀가 제한되나 정부는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해 이 지침을 완화한다.
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전공의 사직을 처리하고 수련의 모집 공고를 낸다.사직한 전공의들은 오는 9월 수련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셀타 비고 대 마요르카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결단했다"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연속 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주당 근로시간 60시간까지 축소 △교수 확대 △상급병원·공공의료·1차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 등이 골자다.
조 장관은 "전공의분들이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