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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에 정당홍보까지 '덕지덕지'
계도기간에만 잠시 쏙…10㎝ 이동 수법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도로를 점거한 불법 광고차량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견인,닷 스틱폐차 등 강제조치 전 계도기간을 악용하거나 차량을 조금씩 이동하는 얌체 행위에 지자체의 단속 권한도 속수무책이다.
29일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한 사거리 도로에서도 요양원과 정당 광고로 도색된 대형 버스 2대가 목격됐다.
갓길을 넘어 변속차로(진입 연결도로)까지 점유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오랜 기간 운행을 멈춘 듯 차체의 색이 바래고,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다.
인근 상인 A(60대)씨는 "버스가 이곳에 방치된 지 2년 가까이 된 것 같다"며 "도심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이런 차량이 세워져 있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했다.
흥덕구 화계동의 한 변속차로도 불법 광고버스에 점령된 상태다.아파트 분양 광고로 도색한 대형 버스가 갓길을 가로막고 운전자 통행과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헬스장 광고를 칠한 25인승 승합차가 청원구 우암동 한 거리에 반 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가 관할구청에 의해 이동 조치됐다.서청주IC 만남의 광장 주차장 인근에서도 차량용품과 렌터카 광고를 단 차량 2대가 행정조치됐다.
자동차를 2개월 이상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처분이다.
지자체는 소유·점유자에게 우편물 등으로 '자진 처리 안내문'을 발송해 계도 조치하고,닷 스틱이 기간 내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일정한 장소로 견인할 수 있다.이후 차량 회수나 폐차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서면 통지나 공고를 거쳐 강제 폐차나 매각 처리하게 된다.
문제는 이 행정절차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계도 기간에 차량을 잠시 치우거나 주차된 차량을 조금씩 움직이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하기 일쑤다.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또다시 2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구청 관계자는 "행정조치 전·후 사진촬영 시 10㎝씩 움직이는 차량들이 적잖다"며 "조금만 차량을 움직여도 이동 조치한 것으로 간주돼 견인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몇 차주는 이런 허점을 이용해 광고차량을 장기간 갓길에 두고 있다"며 "법의 미비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청주에서는 6개월간 불법광고 차량을 포함한 무단방치 차량 신고가 2498건이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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