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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영개발·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돌파구 마련
기존 JDS지구에 포함해 복합문화단지 공영개발 전략
지체상금 감면 등 특혜·배임 문제…“합의 불가능” 통보
좌초‘K-컬처밸리’에 여론 반발…도민청원 1만명 육박
정치권 “K-컬처밸리 일방 중단,김동연 지사 사과해야”
경기도가 8년 만에 협약을 해제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과 고양시,정치권이 반발하며 후폭풍이 일고 있다. 도는 계약이 해지된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에 편입하는 대안을 내놓았으나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도민청원이 1만명에 육박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 부지사는 “한류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해온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비전과 방식,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부지에 K-컨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 검토하고,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마이스 콘텐츠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4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과 공사 중단,완공기한 연장으로 지체상금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감면할 경우 특혜·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미 공시지가 1%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 등의 혜택을 줬는데 사업 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시행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다.
도는 CJ라이브시티의 매몰 비용이 토지 매매비용 반환 등을 고려할 경우 2000억원가량이라고 추산해 이와 관련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CJ라이브시티 측은 도가 협약 해지를 공식화한 이달 1일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상호 간 사업 협약 변경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 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돼 지난해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 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이후 중재기구인 조정위가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한‘우선 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전문 조정위원들의 검토 과정을 거쳐 완공 기한 재설정,도박 풍비박산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양측에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도가 전방위 대응에 나선 건 여론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는 방증이다. 협약 해제 발표 당일인 1일에는 상세한 소명과 재검토를 요청하는 도민청원이 올라와 이날까지 1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찬성 인원이 1만명을 넘기면 김동연 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
전날 고양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시·도의원들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김 지사가 협약 해제를 졸속 결정한 것에 대해 고양시,도박 풍비박산CJ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사과와 손실 보상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