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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0건 이상의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불만이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불만은 3893건으로 집계됐다.물품 관련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중 다섯 번째로 많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1252건,2022년 1332건,하제르클럽2023년 1309건 등이다.
이중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685건이다.심의 결과를 보면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제조판매업체 책임인 경우는 25.4%(174건)이었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건은 세탁 방법이 부적합하거나 과도한 세탁,하제르클럽후손질 미흡 등이 원인이 됐다.가죽이나 스웨이드와 같은 특수소재 제품을 물 세탁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취급표시 사항이 제품에 고정되지 않아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조해 지난 3월 사업자가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의 재질 및 취급 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를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관련 고시에 포함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도 제품 구입시 품질 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세탁을 의뢰할 때 세탁 업체와 이를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