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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거리에서 눈에 띄게 많아진 무인점포.
그만큼 고객도,나도사업주도 많아졌는데요
사람이 상주하지 않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 무인점포 업주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하고,나도가게 안에 얼굴 사진을 붙였다가 고소당했는데요.
업주 A씨는 지난달 29일 여중생 B양을 절도범이라며 CCTV 화면을 캡처해 모자이크 없이 가게 안에 붙였습니다.
샌드위치를 결제하는 척하다 가져갔고,나도얼굴까지 보여주는 건 잡아보라는 거냐며 분노의 글도 함께 적었는데요.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중생은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것.
업주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결제용 키오스크에는 구매 내역이 없었는데 간편 결제 회사에 따로 문의했더니 결제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업주를 고소한 건 분노한 여중생 아버지였습니다.
딸이 '스마트폰 간편 결제'로 3천 원가량의 샌드위치를 구매했는데 이틀 뒤 다시 가게에 가니 박제된 본인의 얼굴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도둑으로 몰린 딸은 너무 놀란 상태라며 간편결제를 처음 써보는 거라 혹시 결제가 안 될까 봐 CCTV를 향해 내역을 보여준 건데 도둑으로 몰렸다고 억울함을 전했습니다.
최근 무인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개적으로 소비자의 얼굴 사진을 적나라하게 게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이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의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절도를 의심해 손님이었던 아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죠.
작은 오해가 법적 문제로 이어진 이번 사례.
업주 A씨는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지만 B양의 부모는 명예를 훼손했고,나도모욕감을 줬다며 경찰에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한 뒤 해당 업주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추가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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