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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 업무상 배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1년 6월 구형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원슬러증거인멸교사,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을,원슬러업무상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태는 이화영에게 법인카드를 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임직원들의 진술도 일치하기 때문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스마트팜 비용이 대납된 후 북한 김영철이 친서를 보냈고,원슬러이는 국정원 문건에도 부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하면서 현대아산을 예로 들었다고 진술했는데,원슬러현대아산이 북한 조선 아태위와 개발에 대해 합의하고 돈을 송금한 것은 유죄로 확정됐다"며 "쌍방울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명시했다.
다만 "김성태가 이화영의 부탁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 범행 내용이 중하긴 하나,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당시에는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인데 반대로 제재가 잘 풀렸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원망도 해봤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재판부가 분리해서 변론하기로 하면서,원슬러이날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해당 사건의 공범 관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앞서 내려지면서,원슬러김 전 회장에 대한 관련 심리도 그에 맞춰 종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5개 비장상회사 자금 50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추후 변론 종결 절차를 따로 거치게 된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가운데 2억 6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 중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같이 재판을 받은 김태헌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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