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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시행규정 제75조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교육부,경마 시행규정 제75조2027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국·수‘공통+선택’출제되는 마지막 시험
중3부턴 현 체제 폐지,경마 시행규정 제75조공통과목만 출제[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7학년도 수능 시행일은 11월 19일로 정해졌다.이때 치러질 수능은 국어·수학이‘공통+선택과목’구조로 출제되는 마지막 문·이과 통합 수능이 될 전망이다.
2027학년도 수능은 마지막 문·이과 통합 시험에 해당한다.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이듬해부터는 새로운 수능 체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027학년도 수능에선 현행 체제가 유지된다.국어·수학·직업탐구는‘공통+선택과목’구조로 출제된다.수학을 예로 들면 수험생들은 공통과목 22개 문항에 이어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등 본인 선택과목 8개 문항을 풀어야 한다.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선 사회·과학 구분 없이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한국사·제2외국어 등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특히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라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직업탐구는 6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2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은 현 수능 체제로 실시되며 영역별 문항 수,경마 시행규정 제75조시험시간,경마 시행규정 제75조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과 동일하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2026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이 폐지되며,경마 시행규정 제75조공통과목 위주로만 시험이 출제된다.탐구 영역도 그간 17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하는 방식에서‘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단순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