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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마켓 거래소,로또 당첨 어플또 서비스 접어…종료일은 이용자보호법 시행 '사흘 전'
운영사 피어테크 "폐업은 아냐…다른 서비스로 찾아뵐 것"
(서울=뉴스1) 박현영 김지현 기자 =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지닥이 결국 문을 닫는다.
지닥은 시스템 개편으로 향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닥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지난 17일 공지했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지닥도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부터 캐셔레스트,후오비코리아,로또 당첨 어플프로비트,텐앤텐,로또 당첨 어플오케이비트,한빗코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신고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은행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원화 거래가 불가능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어 경영난이 심화됐다.
그나마 지닥은 코인마켓 거래소 중에선 거래량이 많은 편이었다.그럼에도 서비스를 이어가기엔 원화마켓(원화와 코인 간 거래 지원) 거래소에 비해 거래량이 크게 부족했다.또 지난해 4월 해킹으로 200억원에 가까운 고객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영향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닥의 서비스 종료일은 오는 7월 16일이다.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7월 19일을 사흘 앞둔 시점이다.가상자산 거래는 이달 24일부터 불가능하다.
지닥 운영사인 피어테크는 지닥 서비스만을 종료한다는 입장이다.즉,피어테크의 폐업은 아니라는 것이다.피어테크 관계자는 <뉴스1>에 "시스템 개편을 위해 지닥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며,폐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지를 통해선 "피어테크는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시 찾아뵙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닥은 서비스 종료일인 7월 16일을 기점으로 자동출금이 수동출금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수동출금 시에는 별도의 출금 수수료 정책이 시행된다고 했다.현재와 같은 수준의 출금 수수료가 아닌,별도의 수수료를 책정하겠다는 의미다.
단,로또 당첨 어플이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앞서 폐업한 코인마켓 거래소 중 캐셔레스트,텐앤텐,프로비트 등은 출금과 별개로 자산이 남아있는지 조회하는 데만 5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었다.이 중 일부는 조회 수수료로 5만원,로또 당첨 어플출금 수수료로 5만원을 따로 받기도 했다.
이에 당국은 이용자에 대한 자산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수수료를 폐업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FIU 측은 "출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며,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면서 과도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