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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고성 지르고 몸 들이밀자 제지…적법한 공무집행"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경찰의 물리적 제지가 위법한 행위로 오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1,2심 판결이 뒤집혔다.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며 경찰을 여러 차례 밀쳐낸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25일 0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 앞에서 C 경위에게 욕설하며 4차례에 걸쳐 몸을 세게 밀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택시기사 B 씨와 승차 거부 문제로 다툼을 벌인 뒤 이태원파출소를 찾았다.택시에는 '예약' 표시가 돼 있었고,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C 경위는 이를 보고 다른 차를 타라고 권했다.

A 씨는 "승차 거부와 관련해서는 120번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에도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항의하다 "이야기가 다르잖아"라고 크게 소리치며 D 순경에게 몸을 들이밀었다.C 경위가 이를 제지하자 A 씨는 "왜 미는데,XX"라고 욕설을 하며 C 경위의 몸을 밀쳤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A 씨의 폭행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C 경위가 A 씨를 밀어낸 것이 위법하지는 않지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A 씨는 위법하다고 오인해 저항했으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형법 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사건을 지자체 소관으로 판단해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은 재량에 따른 직무집행이며,A 씨가 술에 취한 채 계속 항의하다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자 이를 막아선 것 역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D 순경은 차량 통행 중인 도로를 등지고 있었고,남성인 피고인은 여성 경찰관인 D 순경보다 체격이 컸으며,극도로 흥분한 피고인이 D 순경을 실제로 도로 방향으로 미는 등의 경우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C 경위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C 경위를 밀친 피고인의 최초 행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먼저 C 경위를 밀친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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