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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부터 고속도로 등 광역노선 지정 가능
화물운송 허가기준 마련···자율주행 화물 촉진
[서울경제]
화물운송의 자율주행이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으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반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가 가능한
특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그동안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전국 36곳 시범운행지구 중 충청권(대전·세종·충북)을 제외한 35곳이 단일 시·도 내→장거리 노선을 필요로 하는 화물운송 실증은 단일 시·도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제한적인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론 파워스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국토부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성 검증을 위해 60일간의 사전운행 실시,위험물 적재 금지,책임보험 가입 등 필요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론 파워스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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