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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몰리자 은행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우선 은행이 가계대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면서 대출을 무분별하게 취급하거나 이사회 승인 없이 경영계획을 수정했는지 가계대출 경영 목표 수립 과정을 살펴본다.또 신용대출을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로 대환을 독려하는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확대하는 꼼수가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할 뿐 생활자금용도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신용대출과 동일하지만,DSR 한도 산출 시 만기가 길어 DSR 한도가 최대 2.2배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다.
DSR은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현재 은행 대출에는 40%,벨그라노비은행 대출에는 50%의 DSR 규제가 적용된다.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가 내야 하는 원리금이 1년에 버는 돈의 40~50%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월 스트레스DSR이 처음 도입된 후 은행별로 대출한도 산정에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특수은행에 부여된 고(高)DSR 대출 규제 특례를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 증가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모기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금감원은 정책모기지 대출 분포를 분석해 실제로 주거 취약층에게 정책모기지가 얼마나 많이 공급됐는지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