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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에듀윌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공기업 등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행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에듀윌은 2022년 2월 28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그러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3월 7일까지 그리고 3월 11일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또한 에듀윌은 같은해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바 있다.
이 사건 할인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단기합격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하였다고 오인할 수도 있다.
특히 단기합격 광고의 경우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설문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의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3개월 내 단기합격' 등과 같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해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행복복권 사이트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