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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 시행…2027년까지 3년간 처벌 유예
벌써 금기시 분위기…업주·손님 '불법 낙인'
보상 규모 두고 정부와 업계 입장차도 숙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초복인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보신탕 골목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4.07.15.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초복인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보신탕 골목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4.07.15.

개식용종식법이 지난 7일 시행됐다.수십년간 이어진 논쟁거리 중 하나가 최근 마침표를 찍는 중이다.최근 여러 통계를 통해 다수 국민이 개 식용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하지만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입법이 해당업계 관계자들을 한순간에 범법자 신세로 내몰았다는 지적도 따른다.국내 개 식용 관련 업체는 562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처벌 유예기간은 앞으로 3년 동안이다.개 식용 자체에 대한 논란을 떠나,기류에 편승한 대책 미비 상태의 입법 과정이 특정 소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가게에 오는 손님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라고 묻곤 해요.2027년(처벌 유예기간)까지 그만두겠다고 이행계획서까지 써서 냈으니 이제 좀 맘 편히 장사하고 싶어요.매번 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이제 지칩니다"(경기 양평,도박중독치료전문가보신탕집 운영)

말복인 14일 뉴시스가 접촉한 보신탕(개고기) 식당 업주들과 손님들은 지난 7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이후 개식용에 대한 '불법' 낙인 기류에 곤란함을 드러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견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이들이 갑작스러운 법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3년 간의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하지만 이미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자체만으로 개식용을 불법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충청권에서 보신탕집을 운영 중인 안모씨는 "가게에 '언제까지 하느냐' '지금도 영업하느냐'는 문의가 셀 수 없이 쏟아진다"며 "근처에 있는 다섯 곳의 가게 중에 벌써 두 곳이 폐업하기도 해 어수선하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초복 때 뉴시스가 찾았던 보신탕 골목은 간판은 즐비했지만 실제 영업을 이어가는 곳은 손에 꼽혔다.관계자들 설명으로는 법안 통과 이후 스스로 간판을 내린 식당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업계 관계자들 입장에선 시대적,사회적 기류에 맞지 않을지언정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만으로 찍힌 불법 낙인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권의 한 보신탕 식당 업주는 "오시는 손님들마다 이거 계속할 수 있는거냐,언제까지 하냐고 물어본다"며 "좋아하는 손님들도 있고 동의보감에도 나오는,예부터 내려오는 음식인데 이렇게 한 번에 막을 순 없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주는 "국회에서 법 통과되고 난 뒤에 위생점검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며 "알아보니,도박중독치료전문가특정 단체에서 법도 통과됐으니 빨리 없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신고하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식당인데,위생관리 안하면서 손님들이 식사하도록 할까.생업인데도 우리는 불편한 시선부터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며 답답해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대한육견협회와 보신탕 업주 등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상적인 보상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지난 7일부터 사육과 도살,유통,<a href=도박중독치료전문가판매 등 개"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대한육견협회와 보신탕 업주 등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상적인 보상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지난 7일부터 사육과 도살,유통,판매 등 개 식용 관련 과정을 금지하는 '개식용 종식법'이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2024.08.08.


개식용종식법은 여야 공감대를 기반으로 비교적 빠르게 통과됐다.하지만 실질적인 대비에는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가 목전에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업계와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1월.시행은 이달 7일부터다.

이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가 금지됐다.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박중독치료전문가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다만 처벌은 2027년 2월7일까지 3년 동안 유예된다.

정부는 식용견 농장과 개고기 식당 등에서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철거와 전업,도박중독치료전문가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늦어도 다음 달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는 기본계획에 담기게 될 지원 규모에 주시하고 있다.대한육견협회는 연간 개 1마리로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입이 4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 3년과 전업을 위한 기간 2년 등 향후 5년간 수익인 2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국 개 사육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개는 50여만 마리로 추산된다.마리당 보상을 추진할 경우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이들의 요구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합동 개식용종식추진단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계의 요구대로 다 따를 순 없다"며 "재정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선을 찾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오는 2027년까지 업종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보신탕집 업주들 사이의 불만이 격화한다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 양평에서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농장이 없어지면 당연히 식당도 폐업한다는 식으로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 같다"며 "농장과 식당 모두 생계인 만큼 차별을 두지 말고 동등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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