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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최근 논란이 된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 씨에게 임시조치 5호 처분이 내려졌다고 2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1∼7호의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과 교육 위탁이다.
김인병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해당 초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가 내려졌다”며 “교감의 뺨을 때린 학생에 대한 사건은 현재 고발인인 장학사 조사를 마쳤고 현재 해당 아동도 보호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향후 어머니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조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사건을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초등학교 3학년인 B 군은 무단조퇴를 시도하려다 이를 막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려 학교로부터 1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전주교육지원청은 B 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후 지난달 11일 B 군 부모에 대한 임시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