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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소된 송활섭 의원
시당 윤리위에 소명 거부
"탈당 거부할 근거 없어"
지난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대전시의회 소속 송활섭(대덕2)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이 징계절차를 개시하자 탈당계를 제출했단 점에서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더블린의원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송 의원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의결했다.당시 대전시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관련 사안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더블린의원응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약속했다.윤리위는 송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상조사 및 처벌은 수포로 돌아갔다.송 의원이 소명 대신 지난 5일 시당에 팩스를 통해 전격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대전시당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송 의원의 탈당 신청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돼 수리하지 않고 싶었지만,더블린의원당의 당헌·당규상 거부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