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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불안하자 정부가 사전청약제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실제 본청약에 앞서 미리 당첨자를 뽑아 조기 주택 공급 효과를 노린 겁니다.
그런데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사업을 취소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 운정 3지구 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던 주상복합 사업이 사전청약 2년 만인 지난달 취소됐습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돼 본청약 날짜만 기다렸던 당첨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신용문 /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당첨자 대책위원회 대표 : 특공(특별공급)에서 노부모 부양,p 로 시작하는 단어신혼부부 기간,p 로 시작하는 단어소득이 바뀌는 분들,p 로 시작하는 단어그런 분들 조건이 2년 전과 같이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고…]
이처럼 사전청약을 받은 후 사업이 취소된 단지는 올해 들어서만 5곳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실시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필지를 샀다가 토지 계약을 해지한 사업장도 올해에만 11곳에 이릅니다.
사전청약을 받고 아직까지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24곳에 달합니다.
문제는 사전청약 취소가 발생해도 마땅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받게 될 구제 조치는 당첨 무효로 청약 통장의 효력이 회복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사이 소득 수준이 높아졌거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적용 기간을 넘긴 당첨자는 다른 아파트 청약 신청을 했다면 받을 수 있던 혜택을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사전청약을 취소한 민간 사업자의 경우 LH에 지불한 토지 계약금 10%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첨 취소자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상 등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 조기 공급 효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사전청약 제도인 만큼 민간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