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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 유기 아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이해출돌방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홍 청장은 스캠 코인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스포츠 블록체인 플랫폼 위너즈의 전 대표 최모씨를 자신의 접견실에서 만나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홍 청장이 최씨를 접견실에 초대하고 함께 사진 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회피 신청을 해야 하지만,프라이빗블록체인최씨의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수처는 "최씨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프라이빗블록체인피의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의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 "최씨 등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법이 법적 통제의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의미의 보충성에 반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퇴임이 유력했던 홍 청장은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명예퇴직 방식으로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