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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등 혐의로 지난 3일 A(50대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쯤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밑 도로 백양터널-수정터널 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 약 140m를 역주행해 오토바이 운전자 B(16)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뇌출혈로 뇌사 판정받았다.이후 한 달 뒤인 지난달 13일 외상성대뇌가성동맥류 파열로 끝내 숨졌다.B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 배달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B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역주행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A씨가 사고 이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첫 112 신고는 A씨가 아닌 사고 목격자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정신이 없어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기에 사고 후 미조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