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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을 지금의 세 배로 높이고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심충진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오늘(24일) 개최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심 교수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GDP(국내총생산) 증가 수준(255%)을 반영해 세율을 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과세 표준도 3배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상속세제는 1999년 말 세법 개정 때 최고세율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인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1억 원 이하부터 시작하는 현행 과세표준은 3억 원 이하로 오르게 되고,곤 스미로과표구간마다 적용되는 세율은 △3억 원 이하 6% △3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12% △15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18% △30억 원 초과~90억 원 이하 24% △90억 원 초과 30%로 조정됩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한 방송에서 "최고세율을 30% 내외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것에 더해 감세 효과를 키우자는 주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은 없으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제안인 만큼 기재부가 다음 달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이 방안들을 포함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