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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콜렛2024년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콜렛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2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해 왔다.올해 상반기에는‘국민신청제품‘계절(하계)제품‘자체선정제품’으로 구분해 13종,38개 제품을 선정했다.
2024년도 측정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제품 7종,계절(하계)제품 2종과 자체선정제품 4종 등 총 13종이 선정됐다.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1개월(5.9 ~ 6.5)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국민 신청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 ~ 9.97%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됐다,콜렛모터(헤어드라이기,콜렛인형뽑기기계)가 동작하거나 온열기능(헤어드라이기,콜렛비데)을 사용할 때에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측정됐다.
여름철에 집중 사용되는 계절(하계)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6 ~ 0.90% 범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측정됐으며,금번 측정 대상제품 중 가장 낮은 측정 결과치가 나왔다.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자체 선정제품인 모빌리티 제품군(전기자동차,유‧무선 충전설비)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33 ~ 9.56% 범위로 측정됐는데 높은 출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설비(급속)는 충전기 가동 시에 9.56%의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측정 대상 제품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며 “전자파 노출량 수준이 국제기준(ICNIRP 기준)의 10% 이하로 확인돼 전반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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