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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용해 100억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 의혹
경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김성태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김 회장에 대해 지난달 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회장은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가 발행한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9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컴그룹 측은 아로와나토큰 총 5억 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포키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 및 한컴위드 본사,포키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했다.이어 이듬해 12월 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35) 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를 구속했다.
이들 두 사람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포키457만 1,포키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포키0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3년을,포키정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