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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구·안동·포항 3곳에 청사…31개 기초자치단체 유지"
'대구경북통합복권' 도입·양도소득세 지방세 이양 추진 내용 포함
(안동=연합뉴스) 29일 경북도청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2차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다.2024.5.29.[경북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안동=연합뉴스) 이덕기 이승형 기자 = 대구시가 경북도와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통합 자치단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명명하고 대구,안동,포항 3곳에 청사를 두는 내용 등이 골자다.
경북도는 법안 내용이 공개되자 입장문을 내고 "합의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가 마련한 법안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명시됐다.
법안은 대구경북특별시를 비수도권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특례 180건으로 구성됐다.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청사 위치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법안에는 현재의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2개 기관을 대구청사와 경북청사,프리미어리그 개인순위동부청사 등 3개 청사로 둔다는 계획이다.
대구청사는 기존 대구시와 김천,구미,프리미어리그 개인순위경산,칠곡 등 12개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경북 안동에 소재한 경북청사는 안동,영주,문경,예천,프리미어리그 개인순위울진 등 7곳을,포항에 소재한 동부청사는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4곳을 관할한다는 내용이다.
대구청사에는 통합시장과 행정부시장,경제부시장을 각각 1명씩,경북청사와 동부청사에는 행정2·3부시장을 각각 1명씩 둔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육 부문에서는 3개 청사에 각각 1명씩의 부교육감을 두고 소방 부문에서는 대구청사에 소방본부장(소방정감),경북청사에 경북소방본부장(소방감),동부청사에 동부소방본부장(소방감)을 둔다는 구상이다.
기존 31개 기초자치단체들은 유지하되 사무 배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다.
또 법안에는 태풍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밖에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별시장에게 가칭 '대구경북통합복권'에 대한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과 양도소득세 지방세 이양 추진 내용도 들어갔다.
시는 이달 중으로 경북도와 합의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에 들어가고 10월에 대구시·경북도의회 동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발의,내년 2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 내용이 공개되자 경북도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관련 내용은 대구시가 주장하는 내용이며 경북도와 합의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2일 열린 '경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전체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중앙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협의가 거의 다 됐고 재정 부분도 중앙정부와 협상할 내용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협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며 "청사는 현 상태에서 바뀌면 안 되고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청사를 그대로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청사 위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