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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센터장을 사칭하며 지인들을 상대로 293억원대 속칭‘돌려막기’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형 은행 지역센터장이라고 속인 그의 실제 직업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택시회사의 직원이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 4년 동안의 은행 근무 경력을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약 29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A씨는 은행 근무 경력이 있었다.2008년부터 2012년까지 광주 동구에 있는 한국씨티은행에서 영업직으로 일했다.그러나 사기 행각을 벌였을 당시 그의 직업은 전남 담양에 있는 부친의 택시회사 회사원이었다.
사기 행각을 시작할 때 늘‘멘트’가 같았다.“한국씨티은행에서 운용 중인 채권형펀드상품이 있는데,이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펀드상품 만기일에 펀드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수법은 같았지만 피해자는 다 달랐다.A씨가 사기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 중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알게 된 이,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친구의 친구 등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이들에게서 받아낸 돈을 속칭‘돌려막기’방식으로 운용했다.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A씨는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수년에 걸쳐 막대한 금액을 가로챘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고,야간경마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금까지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여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점,야간경마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편취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