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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관광사업(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17일 불승인했다.
시에 따르면 호텔 측이 신청한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시가지조성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2006년 청주시 고시 2006-37호는 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정)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는 숙박·판매시설,횡주차장,횡녹지·공개공지,횡도로만 개발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고시에 따라 위락시설(카지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호텔 측이 주장한 관광진흥법상 위락시설 예외 규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관광진흥법은 준주거시설 내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시설에 예외를 두고 있다.
해당 법 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에는 사업계획 승인과 변경 승인 기준이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시는 카지노 입점 불승인 처리결과를 이날 신청인 중원산업에 통지,횡신청인이 시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범석 시장은 이날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계 법률에 따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관광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불승인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신청지역은 초·중·고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이라며 “카지노 입점 시 사행성 조장 등 문제로 인근 주민과 교육시설 등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것으로 봤다”고 카지노 입점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서와 관계기관의 협의와 검토를 거쳤고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불승인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중원산업은 판매시설(매장)로 돼 있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2~3층 용도를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카지노)로 변경해달라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18개 관련 부서와 청주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검토 사항과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시는 회신을 받고 관계 법령 준수와 주변 지역의 안전·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외국인 카지노 입점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승인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