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l error: Could not resolve: clients1.google.com (Could not contact DNS servers)
발로란트 4:3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6.25 전쟁 당시 국군을 돕고 이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방부는 2013년 A씨에 대해‘1950년 10월경 11사단 20연대 소속 노무자로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내용의 참전 사실 확인서를 발급했고,발로란트 4: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한 6.25 전쟁 피살자 명부에도 기재됐다.
이에 A씨 자녀는 2022년 2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낸 심판청구도 2023년 4월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를 국군 도와 쌀 옮기다 北에 총살이 정한‘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A씨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발로란트 4:3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나 관련자도 A씨에 대해 ‘사망 수일 전에’국군의 요청을 받고 마을 창고의 쌀을 옮겼고‘그로부터 며칠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잡혀가서 처형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이런 점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가 ‘전투나 관련 행위’또는 ‘군수품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