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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위해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총 24만9000 사업자 '일반→간이과세' 전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 기준이 현재 연매출‘8000만 원 미만’에서 다음 달부터‘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연매출 8000만 원 미만(현재 기준)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주거나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세율(1.5~4.0%) 등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간이과세 기준이 올라가면 이런 혜택을 받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기준을 기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4년 만에 기준 상향이 이뤄지는 셈이다.
국세청은 “현재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사업자는 14만3000명인데 다음 달 1일 기준이 올라가면 10만6000명이 추가돼 총 24만9000명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는 피부관리·네일아트 등 피부·기타미용업도 사업장 면적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인 특별·광역시 소재 피부·기타 미용업 사업자는 매출 수준이 기준에 적합해도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 밖에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1억 원 이상’에서‘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총 59만 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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