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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동행복권 채용사적 수행비서·기사 등 3명
검찰 "이화영에 경제적 의존 관계…재판서 위증"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측근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위증 혐의로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A(61)씨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B(49)씨,수행 기사 C(3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2~3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했다.
A씨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1월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쌍방울그룹과 북한 측 인사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이 쌍방울과 실사주(김성태 회장)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는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경기도가 지원하고 보증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이 없고,동행복권 채용이 전 부지사가 아닌 쌍방울에서 내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건네줬다.쌍방울에 정치적 도움을 제공하기로 하고,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등 위증한 혐의다.
검찰은 B씨의 증언 역시 거짓이라고 판단했다.B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동행복권 채용쌍방울에서 근무하지 않고도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C씨는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기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다.
검찰은 A,B,동행복권 채용C씨가 이 전 부지사에게 경제적 혹은 정치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 보니 이같은 위증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도록 하겠다는 그릇된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사법 방해를 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받고도 버젓이 위증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밝혔다.